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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확진자는 점점 늘어서
이제 비수도권도 3단계가 시행됐는데요.
혹시 1차 재난지원금 기억나시나요?
그게 벌써 작년 이라니..
이놈의 코로나는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
코로나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기사 하나 보실까요?
↓
처음에는 말이 많았잖아요?
전국민 지급한다느니
하위 소득 88% 지급을 한다느니 하더니
결국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1인 가구만 특례라고 쓰여있잖아요?
왜냐면,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네요.
원래 처음 표는 13만 얼마였는데..
결론은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가입자 14만 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천300원 이하면
25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아... 저는 1인 가구 특례를 적용해도 못 받네요..
왜 건보료로 끊는 거지!! 😕
18만 원 넘게 내는 것도 화가 나는데..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홀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으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는 식으로욥. 🙂
꼭 맞벌이 부부만이 아니더라도 가구의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는 소득원의 수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구성원 수당 커트라인은
위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
아 그리고 건보료 커트라인을 제외하고
수령을 못 받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공시 가격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
아아.. 25만 원 받는다고 살림살이 나아지진 않지만
못 받으니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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