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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시행됩니다.

by 상냥한 J팍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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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팍 입니다.  :D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조금 슬픈 소식인데요 ㅠ

내일(13일)부터 마스크착용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3112

 

바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중대본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했네요..

 

마스크 대상범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집회나 시위장,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셔야 합니당.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이나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게 마스크를 써도 단속이 될수있는데요?

바로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마스크를 썻을 경우 인데요?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의 종류

천과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당..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같은 것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10만원

 

그리고 중요한 과태료는 얼마인가?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가 되고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적발된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과태료를 내는데요?

바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랍니다..!

 

과태료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이 3종류의 제외대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적 상황으로는 당연하게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기타 등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모두 조심하고 있는만큼

더이상 심각한 확산이 되지않도록

모두 좀만더 협조하여 빠른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XD

 

그럼 여기까지

J팍 이었읍니당.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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