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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꿀팁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알아볼까요?

by 상냥한 J팍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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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팍 입니당.  :D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타고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는 2자릿수를 유지하고있다가

이번에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타며

확진자수 3자릿수를 일주일째 지속중입니다.

기존의 3단계로는 너무 포괄적인감이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5단계로 개편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봐요 !

 

-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않고

이제 우리의 생활속에 녹아들어서 장기화가 되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할수있는거라곤

1. 마스크 잘착용하기

2. 손 잘씻기

3.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기

이거 3가지만 잘지켜도 감염되지않는데요?

물론 이걸 항상 다지키기란 번거롭기도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주위사람들을 생각하여

우리 국민들이 좀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

그럼 이번에 바뀐 세분화된 표를 보여드릴게요.

 

 

해당 표 처럼 기존의 1단계/2단계/3단계에서

중간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었는데요?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던 시설들을

좀더 세분화 하여 경제적타격을 줄이는것은 물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바뀐 핵심요점은 확진자의 수 인데요?

1.5단계수도권의 확진자 100명 이상

타 지역 확진자 10명 ~ 30명 이상이 기준 이구요

 

2단계일평균 확진자가 1.5 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이 많거나, 전국의 하루평균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할 때 시행된다고 합니다.

 

2.5단계와 3단계
전국적 유행에서 적용되는 방역단계입니다.

2.5 단계전국 확진자가 400명 ~ 500명

3단계800명 ~ 1000명을 넘기면 적용되구요?

더블링현상(배증) 이란 확진자가 급증할 때
시행된다고 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1. 유흥시설 ( 클럽,나이트,헌팅포차 등)

2. 노래연습장 (노래방,코인노래방)

3. 실내 스탠딩 공연장

4. 방문판매, 직판홍보관

5. 식당, 카페 (일반/제과/휴게음식점 등)

 

-일반관리시설(14종)

1. PC방

2. 예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 및 교습소

5. 직업훈련기관

6. 목욕탕 (사우나,찜질방 등 유사업종)

7. 공연장

8. 영화관

9.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10. 오락실, 멀티방 

11.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GX, 스피닝 등)

12. 헤어샵 (미용실 등)

13. 슈퍼, 마트, 백화점

14.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존의 포괄적인 시설이 아닌

좀더 세분화된 시설별 구분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협조하여 빠른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다니는거 지긋지긋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화이팅하세요! XD

 

그럼 여기까지 J팍 이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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