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혹시 세무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직장 다니면서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 겸 기록용으로 남깁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요.
# 세무사란?
자격명: 세무사
영문명: Certified Tax Accountant(CTA)
관련부처: 국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며 하는 일 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라고 초록창에 나와있네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며
1년에 시험응시 기회는 1번 입니다.
2021년 시험은 해당 날짜에 맞춰 진행이 됩니다.
해당 시험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데요?
해당 10가지 결격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보통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차 시험에는 총 5가지의 시험과목이 있습니다.
2교시 중 하나인 4번 항목은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을 하여 시험을 응시하면 됩니다.
요즘 추세는 행정소송법이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보통 선택한다고 하더라구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이 4가지로 치뤄지며
공인영어성적 제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어점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지텔프와 토익 기준으로 2년 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넘으면 통과가 되며
과락점수가 40점 미만이니 평균 60점을 넘더라도
40점 미만의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
2차 시험은 1차와 같이 평균 60점 이상이며, 과락 40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1차 시험은 절대평가 이지만
2차 시험은 상대평가 이기에
최소합격인원보다 합격인원이 적을 시에는
점수 평균을 내서 고득점자부터 합격을 시키고
반대인 경우에는 저득점자부터 불합격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면제 대상자도 존재하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을 테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 합격자는 내년 시험 응시 시에
1차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예로 이번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하셨으면
내년까지 2차만 준비하시고 응시하시면 됩니다.
2019년까지의 합격률 통계자료인데요.
합격률이 처참하죠?
2차 시험 응시하신 분들은
다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일 텐데
합격률이 처참하네요..😂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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