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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부터 신청 하세요!

by 상냥한 J팍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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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에 정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이란걸 지급하는데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8일인 오늘부터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있어요.

 

 

신청 및 접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사이트 첨부해드릴게요!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수급자격 모의산정

 

지원 희망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신청을 할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고려해서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하는게 목표라고 하네요.

 

고용부 장관이 말하기를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과 재산조사 등 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또는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재공 한다고 합니다.

올해 관련법이 통과돼서

오는 1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중위소득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만 15~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

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요건 가운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줄 예정이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선발형으로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을 계획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만 18~34세 청년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585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산과 취업경험 요건은 적용하지 않구요.

 

참여불가능한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 요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 하는 유형이 1유형 이구요.

지원 규모는 40만명 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의 비교

 

1유형에 들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

(청년은 소득수준무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 되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2유형 이라네요.

지원 규모는 19만명 입니다.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참여자가 구직활동

1단계 진입 시 최대 20~25만원

2단계 진입 시 월 28만4000원 씩

최장 6개월을 지급 한다고 하네요.

 

지원되는 내용

 

그리고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설계 됐다고 합니다.

 

참여불가

 

해당 내용처럼 2020년에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가 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수 없으세요.

 

취업을 준비 중 이시거나 해당요건에 맞는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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