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이제 13월의 월급(?)을 받는 시기인
연말정산 시즌이 한창인데요?
세금 내는 거도 속 쓰린데 기왕 낸 거
최대한 공제받아서 돌려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공제받는 방법 중 하나인 방법입니다. 😃
그럼 소개해드릴게요! 😁
1. 공제 대상 및 공제 적용주택
공제 대상으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만 됩니다.
공제 적용주택은
주택 차입 시점에 따라 상이 하구요.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차입한 경우
#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차입 시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서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일 시에 1,800만 원 한도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일 시에 1,500만 원 한도
- 기타 다른 방식일 시에 500만 원 한도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일시에 300만 원 한도
어떤 것에 해당하시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준비서류)
위 사진처럼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전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개별(공통)주택가격 확인서는 방문 수령 하셔야 해요.
이거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 산다고 무시 하늬?!😠
1)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발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위 링크 타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해당 서류는 자신이 대출한 은행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 발급 가능하십니다.
3)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
검색란에 개별주택 이시면 개별주택 입력하시고
공동주택 이시면 공동주택을 입력해 주십니다.
검색된 목록 중 가장 위쪽의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빈칸에 해당되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시면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고
직접 방문 수령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방이라고 차별하는 건가!!😠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이거 하나만 방문 수령 하시면 되세요.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신 후에
↓
해당 사이트에서
건물등기부등본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700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참고해 주세요.
해당 4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세요!
모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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