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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경제소식/주식투자

국내 주식거래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by 상냥한 J팍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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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팍 입니당.  :D

 

혹시 주식투자를 하고계신가요?

주식투자를 하신지 오래되신분 이라면

세금구조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하시는

주린이분들은 어떤 세금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시고 그냥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실텐데용?

이번에는 주식의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거래 세금

 

-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세금에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2가지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사전적 정의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매수(사는것)

하고 매도(파는것)하는 것중 매도시에 세금을

내는 것 을 말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내는 것'

이라고 정의 할수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세의 세액은 0.25% 인데용?

예를 들어 주식 100만원을 매도하게될시에

그 중 0.25%인 2500원을 세금으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차감후 증권계좌에 입금되니 따로 납부는

안하셔도 됩니당.

 

주식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법은 이렇지만 요즘 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미투자자분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일단 저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있구욘..

현 양도소득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율 : 코스피(1%이상), 코스닥(2%이상), 코넥스(4%이상)

또는

평가총액 : 10억원 이상

일시에 대주주요건에 해당됩니다.

(가족합산입니다)

가족합산기준 으로는

(외)조부모-부모-(본인*배우자)-자녀-(외)손자 까지 이며,

평가금액 기준은 해당합산기준으로 같은 종목에 대해서

가족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당.

합산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인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33%(지방세포함)

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납부 양도차익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집니다. (10억원 이하 및 초과여부)

 

증권사 수수료

 

3. 증권사 수수료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곳 을 증권사 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많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수수료도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국내 주식거래 증권사 수수료는

비대면계좌를 개설시에 평생무료 이벤트

하고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내주식만 입니다 :D

 

유관기관제비용

 

 4.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매매 거래시에 매수와 매도시마다
부과되는 수수료
인데요?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나 보통

0.0036% ~ 0.0046%로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아 지면 가랑비에 옷 젖 듯이

신경쓰이기는 합니다.

 

부과되는 세금

 

5. 대주주 기준 조건 개정 법안 발의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변경안으로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 새로운 법안 발의 내용은

기존 10억 → 3억 으로 대주주 조건을 낮추고

가족합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입니다.

국내개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3억으로 요즘 집도 한채 못사는 돈인데..
이게 대주주라니

난 반댈세! 가 저의 입장이긴 합니다ㅋㅋㅋㅋ

거기다 가족합산이라니..
세금을 왕창 걷을려는 거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군용..

뭐 물론 종목당 3억을 가진 개미들이 많진않습니다만

신경 쓰이는건 2023년부터 연 매매차익금
수익이 5천만원이 넘을시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네요..ㅠ

증권거래세를 0.15% 로 낮춘다곤
하지만 이중과세 아닌감..?

이것도 처음에는 5천만원이겠지만 이것도 대주주조건처럼

매년 갈수록 내려갈 것 같은데..!!

나중에는 천만원까지 내려가지 말란법도 없거든요..쳇

대주주조건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바뀔지 궁금하네요.

야당쪽에서 유지라하는걸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야당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됩시다. :-)

 

이상 J팍 이었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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