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팍 입니다. 😉
오늘 아침에 초록창에 기쁜소식이 보이더라구요?
바로 대주주기준을 10억 유지할수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관련기사 한번 보실까요?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책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2023년까지 유예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려고 했읍니당.😒😒
하지만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
고 나왔는데요?
저도 국내주식을 대주주만큼 갖고있진 않지만..
대주주의 기준이 3억으로 낮아지고 제가 대주주란 가정하에
미국보다 시장이 작은 국내시장에서 투자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양도세와 거래세 이중과세를 내면서 까지 국내시장을 하지 않고
큰물에서 투자할 것 같은데욘?
여당에서는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발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당.
대주주 요건 관련 발표는 빠르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세계증시 상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정부의 공식 발표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당.
빨리 확정이 나서 불안한 이 마음을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J팍 이었숩니당. 😎
'소소한 경제소식 > 주식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투자현황(삼성전자우,테슬라,애플,엔비디아 등) (79) | 2020.12.07 |
---|---|
삼성전자우 투자 현황 (63) | 2020.11.24 |
국내 주식거래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0) | 2020.10.22 |
빅히트가 KOSPI에 상장됐습니다 ! (0) | 2020.10.15 |
10월 2째주 원/달러환율 하락 (2) | 2020.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