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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수위를 알고계신가요?

by 상냥한 J팍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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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팍 입니다.  :D

 

혹시 자가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되지만 음주를 하신후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꼭 대리운전을 부르셔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합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이니

대리기사를 부르시는 돈이 아까우시면

음주를 하시는 돈도 아끼시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
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 음주운전의 측정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또한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2019.06.25)부터 시행
됐으며

아래의 표 처럼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행정상 책임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아래 표 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시 행정처분

 

 

 

 

 - 음주운전에 이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입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해 줍니다.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
합니다.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여러가지 법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창호법 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 입니다.

이처럼 한순간 자신의 판단미스로 인해

돌이킬수없는 상황을 초래하지 마시길 바라며

돈 몇 푼에 자신의 미래를 걸지마시길 또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욘!

 

이상 J팍 이었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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