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란 말이 있죠?
바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거기에서
세금을 칼 같이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흑흑.. 직장인들 정말 슬픕니다.
연봉이 올라도 세금도 같이 올라가서
뭐 더 받는 건지 마는 건지
체감이 잘 되지 않아요.. 😢
근데 네이버 기사를 보다 보니
반가운 내용의 제목이 보여서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물가 상승에도 15년째 그대로
- "사실상 증세 효과" 비판 일어나
- 기재부, 과표·세율 조정 검토
정부에서 지적을 받은
'소리 없는 증세'를 새 정부가 개편 검토에 나섰는데요!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10년이 넘게 방치돼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비판이 있어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 ~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로 하고 있는데
1200만 원 이하는 8%
4600만 원 이하는 17%
8800만 원 이하는 26%
8800만 원 초과는 35%
이렇게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 째 유지 중이다.
3단계 구간의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24%)하고,
높은 세율의 과표(1억 5000만 원·3억원·5억원·10억원)
추가하는 등 약간의 조정만 거쳤습니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분포한
1200만 원 이하(세율 6%),
4600만 원 이하 구간(15%),
8800만 원 이하 구간(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인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외변수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명목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니,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와
종부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 배달비 4천 원으로 인상? #교촌치킨 배달비 상승 (0) | 2022.07.13 |
---|---|
살 찌기 쉬운 체질은 이 습관 때문에 생긴다? (0) | 2022.07.12 |
매운 음식의 효과? #고통은 짧지만 효과는 길다. (0) | 2022.07.10 |
에어컨 전기료 아끼려면 어떻게 틀어야 할까? #에어컨 작동 방식 (0) | 2022.07.09 |
코로나19 재유행의 조짐? #신규확진 2만 명 (0) | 2022.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