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냥한 J팍 입니다. 😊
오늘 즐거운 수요일 저녁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공유 하려고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
요즘 저의 최대 관심은 바로
'방역패스' 다른 말로 '백신패스'인데요?
지금 일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역에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된 상태에서 슬슬 기사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기사로 대구에서
60세 미만의 시민들에게는
백신패스가 효력이 정지됐다는 기사를 봐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하나 보실까요?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07895&inflow=N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의 시민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나오네요.
지금까지 법원이 방역패스를 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한 곳은
마트나 백화점 등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대구 한정으로
60세 미만 미접종자들도 이날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효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도 한 번 보실까요?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8203
다른 기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은
비슷하며 방역패스 본안의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 만큼
사싱살 폐지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네요.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까닭은
방역패스가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방역패스가 정지된 사례가 나오니
이거 기쁨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하나씩
백신패스가 해지되어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간의 증상이 차이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기본권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이다 같은
판결이 대구에서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정말 조만간 일 거 같네요.
대선이 다가오니 슬슬 뭔가 되나 봅니다.
정말 정치방역이었나?
그럼 여기까지
상냥한 J팍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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